복지노트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지원 내용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방문접수)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