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 중개보수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