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밀양시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는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전화·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 생애주기
- —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 지원 대상
- 1.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선정 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 신청 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밀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밀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