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밀양시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는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청소년, 노년, 중장년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선정 기준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주민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사망자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열차예매 또는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등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밀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밀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