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밀양시
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은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이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밀양시 신혼부부 증진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1.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지원 내용
부부 합산 밀양사랑카드 100만 원 지급
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 1.본인 혹은 배우자가 신분증(부부 모두) 지참하여 신청2.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제출
밀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밀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