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밀양시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구정책담당관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구정책담당관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 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 34세 청년
지원 내용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 34세 청년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밀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밀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