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밀양시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가 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관내 거주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지원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인 가정)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밀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밀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