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지원 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감면대상(70%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4.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6.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7.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8.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9.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지원 내용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감면대상(70%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4.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6.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7.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8.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9.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밀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밀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