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밀양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신청 방법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밀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밀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