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평택시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선정 기준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시청 노인복지과, 안중·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택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