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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평택시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아동복지과가 임신·출산·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거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지원금 지급하는 사업.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영유아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동일주소지)이 된 가정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가구당 월 10만원 / 현금 지급- 해당 자녀가 36개월(생일이 속한 달)이 되는 달까지 지원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신청 및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대상자 선정 및 통보: 아동복지과지급: 아동복지과대상자관리:읍면동 주민센터,아동복지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택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아동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