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평택시

누구나 돌봄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주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존 돌봄의 틈새(가족돌봄 공백, 서비스 지연, 제도 부재, 인프라 부족)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생애주기

누구나 돌봄 — 지원 대상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중위소득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미만 50%지원, 150%이상 자부담

선정 기준

❍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기준 -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규정 - 세 가지 적격 판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는 이용자의 시급성 또는 심각성에 기초①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②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③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① 생활돌봄서비스▪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화장실 이동 지원▪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② 동행돌봄서비스▪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 병원 진료 동행 등▪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③ 주거안전서비스▪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부분 수리 및 방역 - 방충망, 못박기 등▪대청소,소독방역 등 지원④ 식사지원서비스▪일반식, 죽, 환자식 제공⑤ 일시보호서비스▪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지원

누구나 돌봄 —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택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