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평택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총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총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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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택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