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평택시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는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택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