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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평택시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는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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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택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