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평택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아동복지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내용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택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아동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