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평택시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은 아동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아동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 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택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아동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