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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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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 내용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파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파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