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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파주시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파주시 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파주시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인터넷
생애주기
청소년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1.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지원 플랫폼(홈페이지: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자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3.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자

지원 내용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중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지원합니다.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1. 신규회원은 가입 후 거주지 인증,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페 등록 후 자동신청 됩니다.2. 기존회원은 로그인 후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정보 확인 후 자동신청 됩니다.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파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파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파주시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