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
장수노인장려금은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장수노인장려금 — 지원 대상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급
장수노인장려금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파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파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