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
한방난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가 중장년·청년·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인터넷
- 생애주기
- 중장년, 청년, 임신 · 출산
한방난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지원 내용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한방난임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