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모바일·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모바일, 인터넷
생애주기
청년

청년복지포인트(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27,195원(월 급여 359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 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청년복지포인트(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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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