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가 임신·출산·청년·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청년, 영유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 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2.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3.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 4.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관련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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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