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청소년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지원 내용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