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은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 지원 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선정 기준

1) 응급입원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2) 행정입원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3) 외래치료지원 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자4) 초기진단비 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자5) 외래진료치료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 받은 자

지원 내용

1) 응급입원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2) 행정입원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100만원 한도)3)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4) 초기진단비 :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자에 따른 검사,약제비, 진찰료,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40만원 한도)5) 외래진료치료비 :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 받은 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