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주택과가 중장년·노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