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장애인맞춤형지원사는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장애인맞춤형지원사 — 지원 대상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 내용

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 금(9시 18시) *조정가능

산모지원

  •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 금(9시 18시) *조정가능

육아지원

  •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 금(9시 18시) *조정가능

장애인맞춤형지원사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