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은 아동돌봄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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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아동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