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우편·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우편,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지원 대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기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2025.1.17.)에 따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교육청 지원(2025년 하반기~)

지원 내용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준용 지원(초, 중, 고 / 인원규모별 지원단가 상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신청 방법

소재지 시군에 신청(구비서류, 내방여부, 수요조사에 따른 신청시기 등 구체적 운용은 시군별 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재지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