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아동돌봄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생후 24 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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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가족돌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 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돌봄수행)

  • (돌봄인정시간) 06 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사후) 돌봄 활동등록

  •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가족돌봄수당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아동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