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왕시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은 감사담당관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감사담당관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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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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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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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감사담당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