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의왕시

의사상자 예우지원

의사상자 예우지원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노년·중장년·아동·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아동, 청소년, 청년

의사상자 예우지원 — 지원 대상

  1. 1."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2."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또는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운송수단의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의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지원 내용

  1. 1.의사자 특별위로금 : 1천만원이하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가. 제1급, 제2급 : 5백만원 이하나. 제3급, 제4급 : 3백만원 이하다. 제5급, 제6급 : 2백만원 이하라. 제7급 ∼ 제9급 : 1백만원 이하

의사상자 예우지원 — 신청 방법

  1. 1.의왕시장에게 인정신청서 제출
  2. 2.사실 확인조사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
  3. 3.신청자에게 결정통지
  4. 4.3개월이내 위로금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