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가 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전화·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지원 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선정 기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지원 내용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청 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