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용인시
효도수당 지원
효도수당 지원은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4세대이상 가정으로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선정 기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70세이상 직계존속및 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 1인당 월 30,000원 지원
효도수당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시기 : 효도대상자가 만 7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용인시 거주한지 만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3)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직계비속)통장사본, 신분증
용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용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