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용인시

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학자금 대출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여 취업 및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용인시 청년들에게 신용회복 및 조기상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인터넷
생애주기
청년

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2026. 1. 1.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 연령기준: 1986. 1. 2. ~ 2008. 1. 1. 출생자 [지원유형1]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지원유형2]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자 중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

선정 기준

○ 지원 제외 ① 타 기관에서 유사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자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가 아닌 자 ③ 장기 연체채권 미보유자○ 다수인원 신청 시 선정기준 : 아래의“① ⇒ ② ⇒ ③” 순으로 최종 선정 ① 잔여 채무액이 많은 자, ② 연체기간이 오래된 자, ③ 나이가 많은 자

지원 내용

① 지원유형1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대출잔액의 10%) 지원,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손해금) 감면 및 법적조치 유보,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 지원액(1인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초입금을 제외한 채무액은 청년 본인이 원리금 분할로 상환 ※ 분할상환약정체결: 한국장학재단에 필요 초입금(대출잔액의 10%상당)을 납부하고 납부금을 제외한 채무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기본 10년간(최대 20년간) 상환, 체결 후 일주일이내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② 지원유형2 -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자(부실채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지원(1인당 100만원 이내) ③ 취업연계(희망자에 한함) - 지원대상자 중 취업희망자에게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youth.yongin.go.kr)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용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용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