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용인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은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가 아동·중장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1~13구간 20시간. 14구간 10시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중장년, 청소년, 청년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중 국·도비 지원만으로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능제한점수 360점(구 인정점수 400점)이상 1인가구 및 취약가구 : 192시간(신규신청 불가) - 1~13구간(구 1등급) : 20시간 - 14구간 : 10시간* 국·도비 이용시간이 480시간 초과할 경우 시 추가 지원 불가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시 추가 신청서 제출이용조건 : 용인시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 / 국비, 도비 제공시간 소진 후 시 추가급여 사용(당월 사용 후 잔여시간 소멸, 본인부담금 없음)
용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용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