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6년 신청 시, 2019.1.1.~2025.12.3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용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용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