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은 환경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환경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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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내용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신청 방법
직접입력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환경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