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양시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가 아동·중장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동절기 난방비,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중장년, 청소년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생계급여 및 증명서 제외) 2)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지원 내용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연2회 (1월,2월) 지급 - 1회 지급액 : 100천원(세대) 졸업앨범비 지원 : 초,중,고 졸업생 연 1회 50천원(인)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구비서류 첨부)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