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안양시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④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⑥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⑦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지원 내용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신청 방법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분기별 신청 및 지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