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자치행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자치행정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