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양시
안양시 부모등 부양자 지원
안양시 부모등 부양자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해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안양시 부모등 부양자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
선정 기준
안양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중 신청자
지원 내용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1.주민자치센터 수강료2.공영주차장 사용료3.평생교육센터 수강료4.장사시설 사용료5.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입장료6.시가 설치 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안양시 부모등 부양자 지원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부모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부양자 효행스티커 발급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