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양시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은 건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축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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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 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 내용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