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안양시

가정위탁 아동지원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가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아동, 영유아

가정위탁 아동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지급금액 : 30,000원/인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