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산시
이재민 응급구호
이재민 응급구호는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이재민 응급구호 — 지원 대상
1) 구호대상 -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선정 기준
1) 구호대상
-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수용시설 수용 등) 이재민 관련 구호업무 및 수용시설 수용시에 필요한 긴급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등, 상황 발생시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