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안산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은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팩스·E-mail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팩스, E-mail
생애주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 지원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지원 내용

해당없음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 신청 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안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