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신혼부부 확인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4억원 이하-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안산시 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통장사본,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을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접수 장소에 비치
안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