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산시
영유아양육비지원
영유아양육비지원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영유아양육비를 지급하여 출산ㆍ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영유아
영유아양육비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선정 기준
- 1.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30,000원
지원 내용
매월 30,000원
영유아양육비지원 — 신청 방법
- 1.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20일 -지급방법 : 계좌이체
안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