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구리시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총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총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후유장애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택시보장제외) 부상등급 1-13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상해-사망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상해-후유장애 1000 기타(일반상해사망) 7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700 기타(상해치료비) 의료비 30 기타(상해 사고진단비) 4주10, 5주 10, 6주이상 20 기타(상해 장례비) 500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4급) 50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