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태백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경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제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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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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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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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태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태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