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태백시

요보호노인 구호

요보호노인 구호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전화·모바일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전화, 모바일
생애주기
노년

요보호노인 구호 — 지원 대상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선정 기준

저소득층

지원 내용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요보호노인 구호 — 신청 방법

ㅇ 요보호 어르신 발견자 -> 동주민센터 또는 파출소에 신고 -> 시청(사회복지과)에 지원신청 -> 사실확인 및 지원여부 검토 ->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태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태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